[논평] 해양수산부의 중앙집권적인 항만공사 사장인사 행태 근절돼야!

- 해양수산부, 역대 항만공사의 사장 임명절차 자료 석연찮은 이유로 미공개해! -

- 인천광역시, 항만공사 사장임명과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의요청 없었다고 밝혀! -

- 인천시장은 해(海)피아․관(官)피아 인사 관행 근절 위해 사장임명 시 협의권한 행사해야! -





1.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천시장과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이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사장 임명 시 지자체장과의 협의 과정 및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결과 해수부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반면 인천시는 “해수부로부터 협의”하자는 요청 문서를 받은 바 없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결과(정보공개)를 통지했다. 게다가 이번 5대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항만공사법에 정한 시도지사와의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해수부의 항만공사 사장인사 관행이 중앙집권적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인사 관행이 엄존하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적폐가 엄존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장이 사장 임명 시 법으로 보장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해(海)피아․관(官)피아 인사 관행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2.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천시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항만공사법 제16조 2항에 ‘사장은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월 3일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4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 통지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인천시는 “… 4대 사장 임명 시는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된 문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보가 부(不)존재”한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결국 해수부가 ‘비공개’ 결정한 진짜 이유는 그동안 사장 임명과정에서 해수부장관이 인천시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바 없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구태를 일삼은 것이다. 기존의 해피아․관피아 낙하산인사 관행을 되풀이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해수부장관은 비공개 사유를 즉각 해명해야 한다.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란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심의․추천이 요구된다. 최근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속의 공운위에 사장 후보를 3배수로 추천했다. 공운위가 이들 중에 1∼2명을 확정해 추천하면(1월 25일 예정) 해수부장관이 임명한다. 추천된 3배수 후보는 2명의 민간인과 1명의 관료 출신자다. 문제는 관료 출신 후보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환경부와 해수부 등에 파견 근무 중 퇴직한 인사여서 관피아 논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로 ‘취업승인’이 난 것도 해명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참사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인사 적폐 청산을 위해 우선 퇴직공무원이 관련 공공기관이나 협회 또는 일반기업에 재취업해서 요직을 독점하는 것부터 차단하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이에 공운위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상기하고 심의․추천에 임해야 한다.



4. 인천시장은 지방분권운동 차원에서 관료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인사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항만공사 사장 임명 관련하여 1대부터(2005. 7) 3대(2011. 8)까지는 보존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사항으로 협의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다만 4대 사장 임명 시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어 관련 문서가 ‘부존재’하다며, 5대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에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와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의 중앙집권적 인사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인천시장의 적극적인 ‘협의’ 권한행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에 시장은 해수부의 기존 사장 인사 관행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책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적 시각에서 인천에 상주하는 국가공기업의 지역에 대한 역할도 따져볼 때다.



5. 현재 인천항은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로컬 항만에 머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어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항과 남항, 북항 등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내항 재개발에 따른 TOC 통폐합 역시 난제여서 산적한 이들 현안을 해결해나갈 적임자 선임이 절실하다. 인천시민과 인천항의 발전에 집중하는 항만공사 만들기에 나설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장은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해수부장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중앙집권적 관피아 인사, 관료주의적 낙하산인사 그리고 뜨내기인사를 경계하며, 공정한 사장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반 인사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다. < 끝 >



※ 첨부자료 1.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 - 해양수산부(비공개)

※ 첨부자료 2.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 - 인천광역시(공개)



2017년 1월 2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인천항만공사, 창립 10주년 맞아 조직개편 단행

2015-07-17 14:58

http://www.ksg.co.kr/news/news_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search&pNum=1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