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20, 2017 - 17:51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성동당원협의회
당대의원선거 투표 연장 공지
1.
당규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
투표기간을 2017년
1월 21일(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2.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년
1월
20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