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투표독려에 관한 선관위 문의 내용 답변



1.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문자로 답을 할 수 있나?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물어봤을때만 문자로 답할
수 있다
. 그리고,
답변도 투표독려 문자만 보낼 수 있다.
투표독려 문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로
한정하며
, 절대 2
가공은 하면 안된다
.

-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
절대 2차 가공은
안된다
.


-
선관위 제공문자

1)
장문

[노동당서울시당선관위]

현재,
7
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당원협의회
임원선거
, 투표
진행중입니다
.


*온라인
투표는
http://vote.laborparty.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기간은 120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장투표는
서울시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 09:00~18:00까지 진행)

현장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


선관위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T.
02-786-6655


2)
단문

[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투표기간
20()18:00
까지
http://vote.laborparty.kr


2.
페이스북등에 투표 사이트를 퍼올 수 있나?

-
투표기간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

사항이 아닌 당원은 개인
SNS

올릴 수 있다
.

-
투표기간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

사항이 아닌 당원은 페이스북 그룹등에도 올릴 수
있다
.
,
후보자
지지와 함께 올릴 수는 없다
.

-
서울시당
선관위는 투표독려 글과 사이트를
18
저녁에
1,
19

오전
1,
오후
1,
20

오전
1,
오후1
페이스북 그룹
(노동당,
노동당사람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지
)
올린다
.

-
투표기간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의
5

사항 중 서울시당임원선거 선본관계자는
-
후보자와
채훈병
,
이은탁,
지건용,
이인호,
최승현으로
정한다.

-
당협카페,
밴드에는
공지글
,
대문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다
.
,
후보자가
관리자일 경우
,
후보자가
올릴 수 있되
,
1

제한한다
.

-
투표기간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http://seoullabor.tistory.com/1213



3.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방도 포함)
투표독려를 보낼 수 있나
?

-
1
번에 준하여,
진행한다.(당원이
먼저 요구했을때만 가능
)





































*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으시면,
후보님들께 1
19일 오전 11시까지
삭제 부탁드립니다
.


2017년 1월 1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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