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투표독려에 관한 선관위 문의 내용 답변
1.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자로 답을 할 수 있나?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물어봤을때만 문자로 답할
수 있다. 그리고,
답변도 투표독려 문자만 보낼 수 있다.
투표독려 문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로
한정하며, 절대 2차
가공은 하면 안된다.
-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절대 2차 가공은
안된다.
-
선관위 제공문자
1)
장문
[노동당서울시당선관위]
현재,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
진행중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http://vote.laborparty.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기간은 1월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장투표는
서울시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 09:00~18:00까지 진행)
현장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T.
02-786-6655
2)
단문
[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투표기간 20일(금)18:00시
까지http://vote.laborparty.kr
2.
페이스북등에 투표 사이트를 퍼올 수 있나?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개인 SNS에
올릴 수 있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페이스북 그룹등에도 올릴 수
있다.
단,
후보자
지지와 함께 올릴 수는 없다.
-
서울시당
선관위는 투표독려 글과 사이트를 18일
저녁에 1회,
19일
오전 1회,
오후
1회,
20일
오전 1회,
오후1회
페이스북 그룹(노동당,
노동당사람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지)에
올린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의 5번
사항 중 서울시당임원선거 선본관계자는-후보자와
채훈병,
이은탁,
지건용,
이인호,
최승현으로
정한다.
-
당협카페,
밴드에는
공지글,
대문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다.
단,
후보자가
관리자일 경우,
후보자가
올릴 수 있되,
1회로
제한한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http://seoullabor.tistory.com/1213
3.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방도 포함)로
투표독려를 보낼 수 있나?
-
1번에 준하여,
진행한다.(당원이
먼저 요구했을때만 가능)
*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으시면,
후보님들께 1월
19일 오전 11시까지
삭제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