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보고회

( 2017117일 화 오후2,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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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성기업에서 일하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고() 한광호 님이 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로 목숨을 끊은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넘겼지만 아직까지 사과도 받지 못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은 작년 유성기업 괴롭힘 양적 조사 보고회 이후 심층면접과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이번 보고회는 괴롭힘과 법적 권리 침해를 분석했을 뿐 아니라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조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습니다. 이를 사회각층의 의견들을 나누고자 117() 오후 2시 국가인권위배움터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보고회 >를 개최합니다.

 

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산재보상법 개정안들이 올라와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유성괴롭힘조사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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