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
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
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2017
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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