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
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
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



2017
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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