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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애인의료비 지원


30,188


23,981


35,774


21,538


21,583


14,191


39.7


 


o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의 의료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작년 추경 예산 대비 1419100만원(39.7%) 감액하여 2158300만 원 편성함


 


o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는 늘어났는데(78,719->85,320), 단가를 줄여(387천원->324천원) 전체 예산을 39%나 삭감함. 본인부담금 단가가 줄어들 근거가 없음.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처의 요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증액


 


o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39%나 삭감한 것은 문제임. 최소 올해 추경 수준으로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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