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0, 2016 - 09:57
"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