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법조작과 위조로 운행중인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이어서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추가로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적발됐다.

 

폭스바겐의 불법행태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7천대 중 총 209천대가 조작위조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한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불법 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이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폭스바겐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한다.

 

2016829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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