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3, 2016 - 09:41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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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