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사장을 고발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고대영 사장을 오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비록 벌금 2백만 원에 불과한 벌칙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이자 공공기관인 KBS의 수장으로서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위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적어도 2가지 부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첫째는 고대영 사장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경고다. 고 사장은 KBS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달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