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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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 4만 명의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의 고발에 참여했고, 2015년 11월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년 만에 별다른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항고하였으나, 4개월만인 2016년 3월 29일 또다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은 항고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통보해왔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서울고검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16년 4월 21일 재항고하였으며, 5월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공식 배정(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6고불항 189)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의지조차 없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과연 검찰이 피의자들 중 일부라도 소환수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이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 4대강을 살리겠다더니 강은 사라지고 호소로 변하였으며, 4계절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까지 기승을 부린다. 강만 망가진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은 정부가 2조4300억 원, 수자원공사가 5조55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자로만 1조 5천억 원을 지원했고, 정부 부담은 모두 혈세로 메꾸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혈세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개혁을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실제로 의지가 있다면 역사상 최악의 예산 불법지출, 재정 낭비 사건인 4대강사업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4대강 국민고발 사건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초대형 게이트로서,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적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고, 4대강사업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201653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검찰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기소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고발인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총 고발인 39,775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

이명박 외 총 57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

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