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