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7, 2016 - 09:21
"공사장에 있다고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돼" (대한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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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