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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6. 3. 16()
문서내용
[논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개발로 진행하라!!!
 
 
1. 실시협약서(2014319일 체결)에 따르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는 본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별첨1, 2. 본사업의 범위 및 규모) 즉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중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도 부대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이라는 것이다.
 
 
1-1. 만약 그렇다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부대사업이 없는 사업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동법 제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전체사업은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데 전문체육시설에는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사업이다.
 
2.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중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이 본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이라고 한다면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131호에 의해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본사업의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그런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중 부대사업이 본사업보다 면적이 더 넓고 면적이 더 넓은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의 사업비가 계류장 사업비보다 많이 드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만약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 등의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본사업의 사업비보다 적게 든다면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본사업의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동법 위반인 것이다.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1호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부대사업의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를 면제해 수 있다는 문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2,100억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해 준 것은 동법 위반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면제는 본사업이면서 수익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에만 가능한 것이고 부대사업과 수익 시설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면제는 동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해명 또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해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법 위반으로 전면 무효이고 즉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316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