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10, 2016 - 17:01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분 량
|
총 2 쪽
|
날 짜
|
2016. 3. 10.(목)
|
문서내용
|
[논평] 수영만요트 경기장 재개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감사청구 3회, 검찰고발 1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민자 적격성 검사 1회, 부산발전연구원 민자 적격성 검사 4회, 한국개발연구원의 협약서에 대한 중대 문제점 14가지 지적, 셀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1인 시위, 150명이 넘게 참가한 수 십 차례의 시청 집회, 200명에 달하는 학부모들의 반대 집회 2회, 시의회 허위 용역보고서 지적, 시의회 개발 특혜 지적, 구의회 공유수면점사용료 징수 결의안 채택, 공유수면점사용 면제에 따른 특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2회 부결, 부산시 교육청 행정심판 2회 부결, 행정소송 2심까지 패소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기억하기도 힘든 내용들이 모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8년 이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언론보도 등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갑자기 호텔 위치를 변경해 수정 제안서를 내 놓았다. 수정 제안서를 제출해 부산발전연구원이 수정 제안서를 검토하는 와중에 다시 원안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상정, 부결, 다시 부산시 교육청 행정심판 부결이란 결과가 나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부결되고 행정심판에서도 부결, 행정소송에서는 2심에서 패소한 안을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원안으로 정화위원회에 상정하고 행정심판까지 신청한 것이다.
아무리 대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부산이라고 하지만 부산시민, 정화위원회, 행정심판 위원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민간사업자는 부산시민, 해운대구민, 지역주민들이 안중에는 있는 것일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산시가 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원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수정안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도 부산시다. 민간사업자만이 아니라 부산시도 부산시민, 해운대구민,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학교 앞 77M 떨어진 곳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 부산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학교 앞에까지 호텔을 짓지 않으면 부산시 경제에 해운대구 관광에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가! 시민의, 구민의, 주민의 이익까지 챙겨주는 부산시이길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와 통학의 안전을 위해 적어도 부산시가 앞장서 학교 앞 호텔을 막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히려 부산시가 조장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안에 대한 해운대구 건축심의위원회가 3월 11일(금) 열린다. 수정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수리소의 이전으로 인한 피해, 호텔이 주거지 바로 앞에 건립됨으로써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 1조 땅을 30년간 무상 사용, 공유수면점사용료 2,100억 면제, 7.1 수익 이외에 초과수익에 대한 미환수(이후 5:5로 초과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 연구자들은 초과수익 전액 환수를 주장) 등 각종 특혜와 수리소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 건강에 대한 피해, 아파트 앞 호텔 건립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3월 3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조사에 의하면 수영만요트경기장 1번, 4번 데크에 수달이(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 1급)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환경청에서 부산시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시 수달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의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낸 상황이다. 3월 5일-6일 센텀을 포함한 해운대 인근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이 발생했는데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재개발 될 경우 해운대지역 교통이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 또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월 11일 열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심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정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개발인지, 부산시가 당초 계획했던 부산시민과 청소년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의 개발을 정말로 불가능한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용역 의뢰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용역에 의하면 재정투자(공공개발)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옴)
공학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 지역민들의 생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도시인 부산 어디에 시민과 학생들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해운대를 온통 호텔, 쇼핑몰로 채우지 않고는 도저히 부산과 해운대를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인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위하는, 수달이 살 수 있는, 부산시민도 해양레포츠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개발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또한 이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허남식 시장과 같이 부산과 해운대의 경관과 환경을 망친 주범에 합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