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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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분 량
3
날 짜
2016. 2. 19.()
문서내용
[보도자료] 현대 산업개발의 법을 무시하는 꼼수에 행정심판은 의연히 심판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수영만요트경기장 공공투자로 재개발 하라
 
현대산업개발의 법을 무시하는 꼼수에
행정심판은 의연히 심판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개회
참석자소개
인사말씀
발언1
기자회견문 낭독
 
 
 
 
 
일 시 : 201621913:30
장 소 : 교육청
주 최 : 수영만 주변 학부모, 수영만 주변 주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현대산업개발의 법을 무시하는 꼼수에
행정심판은 의연히 심판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수영만 일대 주민들은 2009년부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해 왔다.
KDI2008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에서 몇 가지 제안을 붙여 신중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2년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해 BDI에서 민자적격성 확보 여부를 재검증하였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 보도, BDI 자체 감사, 부산시의회에 의하면 BDI의 보고서가 오류투성이임이 밝혀졌고, 대표적인 것으로 운영비용은 특1급을 운영수입은 특2급으로 산정해 수익이 적게 나는 것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여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를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서에 표기하는 심각한 명의 도용까지 저질렀다.
수영만요트경기장 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관할 관청인 해운대구청이 여기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거가대교의 경우 통행료를 징수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경우 계류장외 호텔, 컨벤션, 쇼핑몰은 공공시설이 아닌 수익시설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요청과 현대산업개발의 170억 상당의 도로를 해운대 지역에 건설해 준다는 것을 해운대구청이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수영만 일대 주민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장 및 관련 부산시 공무원, 해운대구청장 및 관련 해운대구 공무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와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리소 문제, 공유수면점사용료 면제와 같은 각종 특혜 문제, 그 중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부지 내 호텔 건립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중 호텔이 인근에 위치한 해강초등학교와 7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해 있고, 호텔을 지으려고 할 경우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2014년 동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15년 행정심판에서도 부결, 행정소송 1,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호텔위치를 변경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부산시는 이를 BDI에 재검증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재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현대산업개발은 다시 호텔의 위치를 원래 위치에 두는 안으로 115일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호텔건립을 신청하여 부결되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끝나고 채 15일정도 지나지 않아 행정심판이 열렸다. 이 행정심판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2일 다시 행정심판이 열리기로 되었다. 행정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1달에 2회나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판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함에도 그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행정심판이 지나치게 빨리 열리고, 연이어서 열리는 점은 부산시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든다. 318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답답할 당사자는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왜 부산시는 자신이 민간사업자인양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부산시가 큰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시지가 1조의 땅을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받아야할 공유수면점사용료도 사양하고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도 시민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 뒤에야 환수하겠다고 한 것이 부산시다. 이번 행정심판도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지역주민의, 학생들의 입장과 이해가 아닌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입장과 이해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행정심판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도 이번 교육청의 행정심판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부산시, 부산시민, 지역주민,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2번 부결되고 행정심판에서 1번 부결, 행정 소송 2심까지 패소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고 교육청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도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절차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편에서 민간사업자를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민간사업자가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같은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신청하는 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제 부산시민, 지역주민, 특히 학생들이 믿을 곳은 교육청의 행정심판뿐이다. 교육청의 행정심판에서는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