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11, 2016 - 09:43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 낸 공장 관계자 집유·벌금 (뉴시스)
전기로 보수작업 도중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을 낸 울산지역 제련공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사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방열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와 안전장비 지급 소홀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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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9_001388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