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1, 2016 - 15:39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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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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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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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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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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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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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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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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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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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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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산업개발의 꼼수! 부화뇌동 부산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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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의 꼼수! 부화뇌동 부산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즉각 중단하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수영만 일대 주민들은 2009년부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해 왔다.
1. 2008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에서 KDI 몇 가지 제안을 붙여 신중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2. 2012년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해 BDI에서 민자적격성 확보 여부를 재검증하게 됨
- 여러 차례 언론 보도와, BDI 자체 감사, 부산시의회에 의해서 밝혀진 바대로 BDI의 보고서가 오류투성이임이 밝혀졌고, 대표적인 것으로 운영비용은 특1급을 운영수입은 특2급으로 산정해 수익이 적게 나는 것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여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를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서에 표기하는 심각한 명의 도용까지 저질렀다.
-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는데 현재 2015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수영만요트경기장재개발 민자적격성 재검증이 진행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증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었다.
3. 수영만요트경기장 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관할 관청인 해운대구청이 여기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거가대교의 경우 통행료를 징수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경우 계류장외 호텔, 컨벤션, 쇼핑몰은 공공시설도 아니고 당연히 수익사업이므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요청과 현대산업개발의 170억 상당의 도로를 해운대 지역에 건설해 준다는 것을 해운대구청이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수영만 일대 주민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장 및 관련 부산시 공무원, 해운대구청장 및 관련 해운대구 공무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황이다.
4.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중 호텔이 인근에 위치한 해강초등학교와 7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해 있어 호텔을 지으려고 할 경우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2014년 동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15년 행정심판에서도 부결, 행정소송 1,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이에 현대사업개발은 호텔위치를 변경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부산시는 이를 BDI에 재검증을 요청하였다.
5. 이런 와중에 BDI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가 재검증을 지켜보자는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호텔 위치를 변경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현대사업개발은 다시 호텔의 위치를 원래 위치에 두는 사업안으로 1월 15일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호텔건립을 신청하여 부결되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행정심판을 부산시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6.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6-1. 호텔 위치를 변경해 현재 재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 다시 호텔 위치를 원래대로 해 사업을 허가 받으려 하는 것이 온당한 행위인가!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심판 신청으로 BDI의 재검증 과정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해 부산시는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인가! 왜 재검증을 하겠다고 한 것인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민간사업자와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6-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얼마든지, 언제든지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6-3. 행정심판 또한 사업자가 신청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보통 행정심판은 신청 후 1달 정도 후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열린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행정심판이 열리는데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6-4,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왜 지역주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방해가 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이, 부산시가 학교 앞에 호텔을 짓지 않으면 정말 경기가 나빠지고 청년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것인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아무도 다른 목소리는 내는 이가 없다. 그냥 학교도 없애고 다 호텔을 지으면 어떨까!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도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장도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관심이 없고 면학 분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청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과 심판을 지역주민들이 절절히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