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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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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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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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불이행부산시 공기업 기자회견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전제로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대해 규정)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의 6개 공기업(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스포원)에 대해서 2014, 2015년 청년고용의무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4년은 부산시설공단과 부산환경공단이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청년고용 의무를 지켰고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스포원은 청년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산관광공사와 스포원은 2014년 한명의 청년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은 청년고용 의무를 지킨 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이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관리공단은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원의 경우는 2015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시대의 과제이며 서병수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 모두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이를 규정한 법을 지켜야 할 공기업이 이를 외면한다면 부산 청년 실업문제는 한 층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 공기업 중 2014년과 20152년간 단 한명의 청년을 고용하지 않은 공기업인 스포원 사장을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서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고용의무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직접 부과하고 있지만 피고발인은 해당 기간 동안 청년을 단 한명도 고용한 바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고용이라는 구체적이며 특정한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유기한 사실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들의 청년고용계획 작성 여부와 그 구체적 실행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년고용계획 자체, 그리고 그 구체적 실행계획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행위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은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압박과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그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니 민간기업도 청년고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에서 조차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있는 법도 지키지 않아서야 어떻게 청년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발인을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