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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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분 량
4
날 짜
2015. 12. 15.()
문서내용
[성명] 수영만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 사용료 면제에 대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
 
- 부산시의 법제처 유권해석 주장은 언론과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실제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없다는 것으로 부산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다.
-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영리목적 사업이므로 공유수면법 13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의특별한 이유에 해당, 전액 부과해야 한다.
- 부산시는 법규정에도 없는 조건부감면적용, 받아야할 돈 2,100억을 받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올바른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51214일자 국제신문 기사 "해운대구-의회 요트경기장 점용료 재충돌"을 읽고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의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해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이 제시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지자체별로 해석이 분분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문구에 대한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3(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사용 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 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점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 공유수면법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량행위로 판단,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제13조제1항 각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 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최근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20158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보면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로 점, 사용료가 결국 자신에 대한 부과가 되어 의미가 없는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이나 수산업 등 특정 산업의 지원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나 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점, 사용의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점,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13 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유수면법의 취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1) 부산시가 법제처에 질의했다는 거짓, 2) 그 결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시 감면해줘야 한다고 답을 받았다는 거짓의 2가지 허위내용을 말하며 언론과 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영리목적의 민간투자사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거가대교 판례가 있다.
지난 2007년에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침매터널 제작장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과와 관련, GK해상도로 주식회사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시청한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판시한 예가 있다.
 
[재판부는 9개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한 상법상의 일반회사인 원고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거가대교 건설)은 통행료 징수, 총사업비에 적정이윤 포함 등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임으로 비영리사업을 전제로 한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1호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점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수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영리를 추구한다면 영리행위로써 감면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역시 법원의 질의에 거가대교 건설은 비영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투사업은 영리목적 사업으로 절대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수상계류장은 계류비를 받고 있지만, 영리목적의 요트 임대업 등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민간투자로 재개발을 한 이후 사업자는 투자비 보전을 위한 요트 계류비 이외에도 요트임대업 등을 통해 벡스코 관광객 등과 연계한 패키지 레저 산업 등을 꾀하고 있다. 이 민간투자사업이 영리목적이다라는 내용은 <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715일 이성숙 부산시의원의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대한 시정질의 속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고, 사업자가 요트장업을 한다는 것도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다.따라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민자재개발사업은 명백한 영리목적의 공유수면 점, 사용이다.
 
또 한편으로, 순수하게 요트경기장만 재개발하고 부속시설만 짓는다면 <전문체육시설로서의 사회기반시설>이 맞고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된다. 순수하게 부산시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요트경기장을 리모델링하려는데 민자를 끌어들여 요트경기장 사용 관련 부속 편의시설만 들어가면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점, 사용료를 감면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민자재개발 방식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육상에 특급호텔, 컨벤션, 쇼핑몰이 대거 들어오고 또한 그 시설들은 제3자 공모안 이후 약 3.3배가 확충된 바 있다.
따라서 법제처 해석상의 특별한 이유, 영리적 목적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유수면 점, 사용료는 전액 부과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지자체의 재량권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이 영리적이라는 것을 감춘채 최종 실시협약에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명시해 해운대구가 받을 수 있는 돈 2,1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사업자에게 그 만큼의 이익을 준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고 대책위와 부산참여자치연대는 판단하고 있다.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170억 가량의 도로건설을 대가로 점, 사용료의 감면을 결정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 감면대상이라면 전액감면이 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사업자는 돈이 남아돌아 도로건설을 해주는 조건을 받겠는가? 오히려 민간업자가 법에 보장된 감면을 해주지 않고 대가를 요구한 지자체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민간업자가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면제받은 대가로 도로건설을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그리고 민간사업자 모두가 수영만재개발사업이 영리사업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이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맞는다면 사업자는 왜 애초 제3자 공모안 제출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무관청의 지원요구사항에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 지원을 요청했겠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명확한 데 무슨 지원이 필요한가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부산시는 최종 실시협약에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명시해 받을 수 있는 해운대구민의 돈 2,100억 원을 받지 않고 손해를 입히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그만큼의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공유수면주무관청으로서 영리목적의 이 사업이 감면 대상인지 해양수산부 등에 질의도 하지 않은 채,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회에게는 숨긴 채, 그리고 지역의 주민과 인근 학교에서 그토록 반대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교에게 비밀로 한 채 독단적으로 재협의를 하였다. 해운대구청은 실시협약서에서 사업자의 초과수익 발생시 부산시의 50% 배분비율의 절반인 25%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2,100억 원의 점,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만큼 요트경기장 재개발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왜 고민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왜 편의와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가? 부산시는 부산시의 이익, 부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산시, 부산시민, 해운대구, 해운대구민을 위해 받을 수 있는 2,100억 원을 포기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
 
 
 
20151215
올바른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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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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