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 폐기하라
노동법 교수 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노동법 교수 70%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보도됐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응답했고 이중 23명(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허용에 대해서도 22명(67%)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법 교수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한데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내 공익전문가 소속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 교수들은 사유제한 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 및 고용기회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연장 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하여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용자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공익위원중 한 사람인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회와 학교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노동법 교수들의 의견과 노사정위 소속 공익 교수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노사정위소속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노동5법이 직권상정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 일방시행,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일방 시행될 경우 이를 합의파기로 간주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 대화가 끝장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