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국회압박투쟁, 임시국회 개원시 농성·여야 지도부 대응투쟁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16일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파업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2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2015년 말 박근혜-새누리당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기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기국회 직후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고, 기 제출된 투쟁계획을 수정해 다음 4가지로 확정했다.
1. 12월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개악법안 대응 등 노동개악 2차 야합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 △국회 앞 농성 △여야 지도부 대응 투쟁 등을 배치한다.
3. 12월 16일부터 노동개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2월 16일 1일 전면파업 및 지역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정세에 따른 전면파업 전개 등 전술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각 가맹산하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 구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4. 12월 16일 이전 임시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돌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 및 전술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민주노총은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비정규직 2법을 포함해 노동개악 입법이 환노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록 ‘합의’란 단서가 붙긴 했으나 ‘처리한다’고 못박혔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간 각 법안들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이는 노동개악 입법 처리와 행정지침 발표를 실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판단이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 회의 결과 및 주요회의 결과, 민중총궐기 관련, 노동개악법안 관련 국회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