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6년도 예산(안), 2014년도 결산서 분석 의견 및 부신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30개 사업]
시정홍보에만 매달리는 예산 편성 자제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증액 필요
세외수입 2012년 대비 66.1% 감소한 1,546억 원 편성, 해마다 낮아져 개선 시급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197.73% 증가, 소방부문 노후장비 교체 예산 편성
2014년도 예산에서 사용 못한 돈이 6,678억 원, 지난해보다 1,419억 원 더 많아져
2014년 말 부산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9.6%, 예비 재정 위기단체 지정 수모
시정홍보 관련 사업, 엑스포 유치지원에 대한 중복여부 등 집중심의하고
민선6기 시정홍보 캠페인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제대로 검증해야
1.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예산안 중 집중 심의해야 할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먼저 부산시의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0.34%, 7,112억 원이 증가한 7조5,917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79% 1,734억 원이 증가한 2조1,47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10.32%, 178억 원이 감소한 1,546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도 10.43%, 960억 원이 감소한 8,240억 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이 중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4,557억 원)대비 66.1%, 3,011억 원이나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부산시는 해마다 세외수입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3.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산시의 2016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197.73%, 3,155억 원이 증가한 4,751억 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소방부문의 예산이 전년도대비 535.39%, 2,66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후된 소방장비의 교체와 119안전센터 등의 관서신설 및 이전신축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4. 올해 당초예산에서 7.24%, 212억 원이 감소했던 문화및관광 분야는 22.84%, 616억 원이 증가한 3,31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문화예술계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부산시의회 내에서 ‘문화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증액된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2014년도 부산시 결산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2014년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9조6,789억 원이며, 세입결산은 9조9,833억 원, 세출결산은 9조133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9,700억 원이었다. 이 중 2,432억 원이 명시이월, 892억 원이 사고이월, 1,444억 원은 계속비이월이었으며, 24억 원의 보조금은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반환되었고, 4,909억 원은 2015년도 예산에 편입되었다.
6. 부산시의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비율은 103.1%로 2013년도보다 2.7%p나 증가했다. 부산시의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비율은 93.1%로 2013년보다 1.5%p 낮아졌다. 부산시가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예산현액의 6.9%인 6,678억 원이며, 이는 2013년도 5,259억 원보다 1,419억 원이 더 남았다. 결국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많았다는 것이다.
7. 부산시의 2014년도 결산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조6,789억 원 대비 4.9%인 4,797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예산현액대비 2.5%인 2,432억 원, 사고이월이 0.9%인, 892억 원, 계속비이월이 1.4%인 1,444억 원이었다. 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비해 모든 사유에서 이월금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명시이월은 2,432억 원으로 2013년도 1,515억 원에 비해 917억 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2014년도 부산시 결산에 1억 원 이상 전용된 사업은 1건에 불과했으며, 금액도 1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8. 2014년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은 2조8,677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7억 원이 늘었다. 부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9.6%로 행정자치부의 주의 기준인 25%를 여전히 웃돌아, 지난 8월에 인천, 대구 등과 함께 예비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9. 부산시는 2015년부터 지방채 규모를 4,200억 원으로 제한하는 「지방채 발행산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비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등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부산시의 계획과 달리 지방채 발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10. 2016년 지방채 발행금액은 총 37건 4,20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4건 2,255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건 1,675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출 1건, 270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 중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차환채 총 2건,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