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의원이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기 위해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복수의 공기업 관계자로부터 “국회 산업위 산하 기관들이 노영민 의원의 시집 구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의원실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서 카드를 긁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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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다. 노영민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체는 여신금융전문업법 제 19조 5항을 위배한 것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영민 의원실 측도 카드 단말기 설치 사실을 인정했다. 이장섭 보좌관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실은 또 석탄공사 등 일부 기관들에게 노 의원의 시집을 대량 판매하면서 출판사 명의로 가공의 전자 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석탄공사 내부자료를 보면 공사는 지난 11월 2일 시집을 사면서 출판사 명의의 50만 원짜리 전자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이 영수증은 출판사 직원이 아닌 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모 비서가 출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발급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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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단순히 제작 대행을 맡아 납품한 것이며, 전량을 노 의원 사무실에 입고해 놓은 상태”라며 “판매는 의원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청식 세무사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사지 않았는데 출판사 명의의 전자 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조세범처벌법 대상”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거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아니라 세무행정을 정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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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또 노영민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각 기관별 시집 판매 목표를 할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 제보 내용에는 각 기관별 할당량과 함께 구매 내역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모두 구매 사실을 부인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취재 사실을 알고 출판사로부터 발행받은 전자 영수증을 취소하고 구매계획을 백지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 등 산자위 산하 공기업이 수십에서 수백 권씩 시집을 산 사실이 드러나 모종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노 의원의 시집을 2백만 원어치 샀고, 또 다른 한 공기업은 1백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가 투자 실패로 현재 자력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대량으로 구입한 공사 측이나 산하 공기업을 상대로 책을 판매한 소관 상임위 위원장 모두,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의 저서 354권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다. 이 중 40%인 144권은 노영민 의원이 낸 시집처럼 시중에서 구매가 불가능했고, 80권은 아예 책이 발간된 사실조차 검색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