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치닫는 프랜차이즈 문제 해결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국회 입법으로 완성해야

 

글. 최인숙 민생팀장

 

한 달 전 경기도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로 동네 뒷산에 올라 목을 매 자살한 일이 있었다. 편의점주들이 삶의 위기를 버티다 자살을 택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창업의 성공을 꿈꾸던 청년이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번개탄 피워 자살한 사건, 폐점을 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을 비관해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살한 사건 등 2013년에만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했다. 이후 과로사로 사망한 편의점주가 많다는 실상이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참여연대에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 피자, 커피, 제과 등 업종을 망라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간 출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수익이 줄어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광고비, 시세보다 비싼 원재료 값을 수취하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CU,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으나, 해당 사건은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의 임무 해태, 제도개선에 무관심한 국회 때문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가맹점주의 고충은 심화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가맹사업 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과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 문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입법로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11월 19일 대법원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정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유통재벌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대까지 올랐지만, 대법원이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월2회 휴무 조치는 중소상인을 살리고, 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며, 24시간 365일 일하는 유통업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사법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대리점보호법제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국토계획법 개정 등을 처리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