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종류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9-01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11. 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은 20156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81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원 자격정지 1장애인평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위 결정을 통보 받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2015916,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적법한 당기위원회가 아니라고 결정,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하였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117일 피제소인과 전문가를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1) 201546, 피제소인이 제소인과의 전화 통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언행은 피제소인에게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제소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당원의 의무) 6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제소인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소인 본인이 피제소인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서 피제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결정문: http://www.laborparty.kr/lps_pds/162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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