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사)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유용에 대한

감사원의 사법기관 고발 권고 이행하라!

 

-부산시는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유용한 사)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BIFF 집행위) 책임자 문책해야!-

-국고보조금 유용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정성 있는 수습 및 쇄신대책 마련해야!-

 

감사원 감사결과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BIFF 집행위가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21일 감사원은 부산시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관련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칙)의 규정을 위반해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부산시에 BIFF 집행위의 국고보조금 불법 집행에 대해 사법기관에 관련자를 고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사 및 감독을 주문하였다.

 

BIFF 집행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위해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협찬금품을 받아왔다. BIFF 집행위는 4년간 293천만원의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아무런 중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중개수수료 4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BIFF 집행위 회계규정에서 명시한 회계 집행시 채무가 확정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협찬금 22천만 원과 관련 이동관 집행위원장은 전 사무국장에게 중개활동 사실이 전혀 없는 업체 관계자와 허위로 협찬 중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35십여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중 281십여만 원을 BIFF 집행위 비상임 감사가 돌려받게 하고, 비상임 감사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4년 기부받은 협찬금 15억 원과 관련 이동관 집행위원장은 현 사무국장에게 허위로 협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75십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 업체는 BIFF 집행위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듯이 BIFF 집행위는 집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인 공모를 통해 기업과 정부로부터 받은 협찬금과 국고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이를 비상임 감사와 채무관계가 없는 특정 업체의 운영비로 돌려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BIFF 집행위가 부산시민을 비롯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 온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용해 수억 원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이다. BIFF 집행위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위해 기부받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위법하게 그것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우선 BIFF 집행위는 그간 부산국제영화제에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해 온 국민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해 온 부산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번 임원과 집행부의 후원금과 보조금 유용 사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아끼고 사랑해 온 전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추악한 기만이다. BIFF 집행위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쇄신을 통해 두 번다시 회계 부정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어린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실추된 부산국제영화제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 대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산시는 감사원이 이번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 조치한 바와 같이 BIFF 집행위의 후원금과 보조금 위법 집행과 유용 관련자를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BIFF 집행위의 후원금과 보조금 유용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적극적인 검사 및 감독을 통해 부정과 비리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BIFF 집행위간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에 대한 독립성 논란과 위법한 회계집행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만약 부산시가 계속해서 BIFF 집행위와의 관계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에 미온적일 경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직접 BIFF 집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11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