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9, 2015 - 11:47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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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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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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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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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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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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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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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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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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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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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롯데 측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려면 유령집회부터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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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 4개 지점(서면 본점, 광복동점, 동래점, 센텀점) 앞(또는 옆, 지하)에 대해 롯데 측이 오랜 기간 집회 신고를 내고 있어 집회가 필요한 타인(단체 또는 개인)의 집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점의 관할 경찰서 4곳에 대한 집회신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래의 4가지 내용으로 지난 9월 초 4개 관할서(부산진, 동래, 중부, 해운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1. 기간
- 롯데백화점 측 집회신고 기간(1년 365일 집회신고 언제부터)
2. 집회 개최 목적
3. 집회 규모
4. 실제 집회(또는 행사) 개최한 횟수
-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9월 중순)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할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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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개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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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개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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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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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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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
- 서면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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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집회신고 보존기간 3년으로 이전 확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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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질서 유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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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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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0회)
- 개최한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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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 광복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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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집회신고 보존기간 3년으로 이전 확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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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추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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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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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0회)
- 개최한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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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 동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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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확인됨(이전 자료 남아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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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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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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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0회)
- 개최한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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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 센텀시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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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집회신고 보존기간 3년으로 이전 확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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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거리 질서 캠페인 동참유도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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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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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개최한다고 함(롯데 측 주장, 캠페인이라 관할서가 직접 관장하지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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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롯데 측이 관할서에 언제부터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신고를 해 왔는지 집회신고 원본 보존기간이 3년으로 3년이 지난 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있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년 동안은 4개의 롯데백화점이 1년 365일 동안 집회신고를 내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또는 행사)를 개최한 횟수는 보면, 서면 본점, 광복동점, 동래점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텀시티점의 경우 롯데 측의 주장에 의하면 주1회 정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고 했다.(해운대서는 롯데 측 집회 신고 내용이 관할서에서 관장하는 집회가 아니라서 직접 챙기지 않는다고 해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롯데 측의 일방적인 주장임)
세 번째, 집회신고를 하는 방식을 보면 각 점의 직원이 매일 신고를 하러 오고, 집회 신고를 하러 오는 시간대는 보통 새벽시간이었다. 서면 본점은 매일 06시가 약간 지난 시간에, 세텀시티점은 매일 06시 경, 롯데 광복점은 자정에 직원들이 집회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단, 동래점은 28일 마다 주로 낮 시간대에 집회 신고를 함)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집회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왔었다. 기간 롯데 측은 집회 신고를 선점했고, 이는 롯데백화점 부근 집회 개최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롯데 측은 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백화점 부근에서 시민들 사이의 소통은 원천 봉쇄하면서 부산에서 그저 돈만 벌어가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부산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부각시키면서 정작 부산을 위한 각종 사회 공헌이나 문화적 기여는 하지 않은데다 지역의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백화점 앞은 선범을 통해 봉쇄함으로써 지역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 아니 그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해 온 것이다. 나아가, 롯데의 유령집회 신고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4개 롯데백화점 앞은 여전히 지금도 집회신고는 되어 있지만, 집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롯데백화점 앞과 주변 지역은 롯데만의 공간이 아니다. 부산시가 제공한 각종 행정적 편의와 혜택으로 부산의 주요한 장소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었고 부산시민들의 구매로 인해 롯데백화점은 성장했고 지금의 대기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롯데 백화점 주변은 부산시민의 공간이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당사자가 롯데인 것이다. 롯데백화점 주변을 부산시민들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못할망정 유령집회로 시민들의 소통을 막는 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 일이며 따라서 더 이상의 유령 집회는 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몇 년을 유령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에 대한 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4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져 유령 집회신고로 보이는 신고에 한해 다른 집회신고가 받아 들여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본부>는 매주 집회신고를 내고 롯데백화점 서면 본점 앞에서 ‘현지 법인화 목요캠페인’ 을 하고 있다. 롯데 측의 집회신고 선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 롯데가 진정으로 부산 기업임을 이야기 한다면 그리고, 부산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인 집회신고부터 철회부터 실천하길 바란다. 이것에서부터 부산과 부산시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상생해 나가기를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