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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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분 량 |
총 3쪽 |
날 짜 |
2015. 10. 15.(목) |
문서내용 |
[성명] 부산불꽃축제 유료화 법적 검토 제대로 마쳤는가? |
오는 10월 23일부터 이틀간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불꽃축제의 일부구간에 대한 유료화를 반대해 왔고, 이에 대해 계속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공장소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유료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하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광역시에 부산불꽃축제 유료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질의하였다.(공문 15-0526-01)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화는 축제의 자생력 확보와 질적 성장을 위해 오래 간 검토하고 준비해 왔고,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창출을 통한 불꽃축제 프로그램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불꽃축제 좌석 판매, 해외의 두바이, 일본, 시드시, 런던 등에서 일부 좌석을 유료 판매하여 행사비를 충당하고 있다’ 고 전해왔다.
그리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에 ‘지자체가 해수욕장에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로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들면서 ‘해수욕장에서 돈을 못 받게 하는 근거가 없고,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 기본 업무가 지자체이기에 지자체가 자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며 답을 하였다.
위의 부산시와 해수부 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하면 해수욕장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유료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기에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따라 유료화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해 1. 오랜 간 검토를 준비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준비를 오랜 기간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시민,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통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준비만 오래 하면 아무 정책이나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2.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예산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데 2013년 부산시 감사보고에 따르면 결산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집행수수료 수치 오류, 지출 내역, 집행수수료 항목 근거 등) 지적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6년 불꽃축제 국비 6억 중 3억이 깎이기까지 하였다. 유료화로 건전성 확보를 운운하기 전에 기 확보된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고 똑바로 된 결산보고서 내놓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결국 예산의 부담은 더 늘어난 꼴이 되었다. 3. 수익창출을 통한 불꽃축제 프로그램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창출된 수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축제조직위는 공청회 자리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정도의 예상과 로드맵도 그리지 못하는 조직에서 어떻게 부산시, 정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어느 분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지도 공청회 자리에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지만 공청회 이후에도 어떤 답변도 자료도 받지 못했다.
거기다가 누리마누에서 3억4천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특정 기업에 2억만 받고 통째로 대여를 하였다. 시민들에게 10만원, 7만원의 높은 요금을 받으면서 정작 기업에게는 예상했던 수익을 할인하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유료화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 관련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경남 지역의 지방자치법 교수에게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 일부 구간 유료화’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 의견을 보내주신 경남의 모 대학교 A 교수는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는 지방재정법 제20조 위반의 여지가 있다’ 고 했다. A 교수는 ‘부산불꽃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20조는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광안리 불꽃축제는 지방재정법 20조 위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신자유의 경향에 따라 공공행정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산시의 광안리 불꽃축제 유료화 역시 이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이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져야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것은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며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 유료화에 대해 부산시가 제시한 사유들에 합리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 운영되는 공공재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료화로 인해 공공재의 이용기회라고 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을 여지가 있다’ 고 했다.
또 다른 B 교수는 ‘유료화가 가능하더라도 광안리 해수욕장을 활용할 경우 축제 사업 자체의 공공성이 훼손되므로 누리마루 등을 이용한 별도의 건축물에서 유료화를 진행하는 게 적절할 듯 하다’ 고 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학(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의견과 부산시,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먼저, 부산시는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 일부 구간 유료화에 대해 구체적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부산시가 져야할 책무를 유료화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공공재인 해수욕장에서 유료로 불꽃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어 오히려 폐쇄된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의 유료화 결정 과정 역시 짚고자 한다. 제대로 된 시민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다. 부산시는 여러 전문가와 관련 단위들 간의 수차례 간담회와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대부분 유료화를 찬성하는(축제조직위, 부산시, 여행업계 등) 사람들과의 협의였다. 지난 4월 중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지만 그 자리는 공청회가 아니었다. 유료화를 결정해 놓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름만 공청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부산시의 불통의 행정처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끝으로, 얼마 전 진주 유등축제가 마무리 되었다. 2015년 처음으로 유료화로 진행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전체 관람객 40만 명 중 유료관람객 25만 명으로 입장료 수익 22억(1만원 입장료에 진주성 입장료 2천원과 부교 통행료 2천원 포함)이고, 지난해 2014년 280만 명 관람에 진주성 입장료와 부교 통행료 수익 22억을 남겼다. 결국 입장료 수익은 동일하면서 관람객만 7배 감소한 꼴로 유료화 따른 갈등, 이미지 저하, 가림막 설치비용 등 실질적으로는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산불꽃축제 역시 이와 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쩌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불꽃축제로 야기되고 있는 교통혼잡, 주변 상권의 바가지 요금이나 제대로 해결하고 그 뒤에 축제의 질, 일자리, 지역경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예산의 불적절한 사용과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교통혼잡, 바가지 요금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이 먼저다. 시민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공공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소외감을 야기할 유료화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축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때 진정한 빛을 발한다는 말이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불꽃축제가 부산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불꽃축제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