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김담이 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및 급간식비 횡령 등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2013년 2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청, 평창군청 등에 제보하였다.

이들의 제보를 접수한 평창군청은 조사에 착수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6명의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육료 및 급간식비 명목의 보조금 120여 만원을 더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평창군청은 3월 14일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반환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평창군청과 새로 어린이집 운영위탁계약을 맺고 부임한 원장이 3월 27일에 실시한 보육교사 신규채용과정에서 탈락되었다. 이들 중 1명은 2013년 6월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원장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랫동안 실직상태이며, 김 모 교사는 2013년 6월 24일에 국민권익위에 신청한 신분보호조치의 결과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김 모 교사 또한 원장이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직상태를 겪다 2014년 10월에서야 원직복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김담이 씨는 신규채용모집에 응하지 않았기에 권익위의 신분보호조치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김 씨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른 보육교사들은 채용해달라면서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이었다.

김담이 교사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담이 교사 등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신분보호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