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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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분 량 |
총 2쪽 |
날 짜 |
2015. 10. 12.(월) |
문서내용 |
[논평] - 부산시의회의 납득이 안되는 광안대교 무료화 추진 |
부산시의회가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게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4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준식 의원(해운대구2. 복지환경위)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39명의 시의원 이 동의한 상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례안으로 보고, 해당 상임위(도시안전위)에 입법예고 당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먼저, 최준식 의원이 내놓은 근거가 부족하다.
최준식 의원은 조례안 개정의 근거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
광안대교 건설은 해운대 입주민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해운대 주민을 비롯한 주변 주민 그리고 부산시 전체 교통난 해소 차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광안대교 건설당시 해운대신시가지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체증 우려 해소에 대한 홍보가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시 부산시의 홍보가 교통체증 우려 해소이므로 오히려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요구 하는게 맞다. 또한, 높은 분양가격으로 많은 이득을 본 것은 민간사업 시행사 또는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은 건설시행사가 이익을 본거지 부산시가 이득을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준식 의원은 해운대 신시가지 분양 당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를 부산시가 약속했는지를 근거 자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준식 의원은 “광안대교 건설이 해운대 신시가지 부동산 가치 상승의 효과가 있고, 미분양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향후 부산시 행정자산 운영에 기여 된다” 고 하지만, 실제 해운대 신시가지 부동산 소유주들이 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조치는 또 다른 혜택을 준 것이다.
다음으로, 최준식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비용추계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최준식 의원의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10억 5천만원 이라고 하면서 그 산출의 근거로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이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를 하루(출퇴근 시간 차량 하루 4시간 1,700대 포함) 2,890대로 보고 있다. 출퇴근 4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20시간인데, 나머지 시간대 이용 차량이 고작 1190대란 말인가? 혹 일부러 차량이용 대수를 줄인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최준식 의원이 비용추계 계산에서 착오를 범했을 수 있다.(참고로 부산시는 신시가지 주민의 광안대교 하루 이용 차량 대수를 7068대 정도로 보고 있고, 이를 1년으로 잡으면 24억5천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식 의원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추계를 낮췄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비용추계가 낮아져 조례안 개정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끝으로, 최준식 의원의 주장대로 신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액한다면 그 손실 부담은 자연스럽게 부산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광안대교에 연간 수백억의 관리유지비가 사용되는데 또 다시 연간 수십억의 손실을 본다면 부산시 재정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정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기영합적인 주장밖에 되질 않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