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조례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혜택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의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조례는 발의할 근거 부족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우선, 시의회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
오는 14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 신시가지 최초 분양가에 광안대교 공사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 한해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준식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신시가지 주민들이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할 근거는 부족하다. 광안대교 건설자금에 투입된 신시가지 특별회계 약 940억 원은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를 판 이익금으로 충당되었다. 신시가지 주거용지의 조성비는 1㎡당 59만8천원, 분양가는 1㎡당 57만 1천원으로, 엄밀히 말하면 신시가지 주민들은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광안대교는 신시가지 주민들의 돈으로만 건설된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특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감면조례는 지역갈등만 일으키고 시민 전체에게 불이익이 될 뿐이다.
부산에는 광안대교 이외에도 많은 유료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뿐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 전체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담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가 본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광안대교가 특정지역의 주민의 돈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15년 10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