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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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분 량 |
총 3쪽 |
날 짜 |
2015. 9. 15.(화) |
문서내용 |
[성명] 제9회 제10회 부산불꽃축제 정산결과에 대한 입장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예산센터’는 부산시 축제 예산 감시 활동의 차원으로 제9회, 10회 부산불꽃축제 정산에 대한 감시 역할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9회, 10회 불꽃축제 결산서 정보공개 청구, 부산시 문화관광국 문서 및 구두 질의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9회. 10회 부산불꽃축제 정산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1. 의견 및 입장
2. 첨부자료
- 제9회, 10회 부산불꽃축제 정산 결과보고 자료(정보공개청구 자료)
- 부산참여자치연대가 보낸 질의서 및 회신 자료(부산시 문화관광국)
감사합니다.
[성명] 제9회 제10회 부산불꽃축제 정산결과에 대한 입장
1. 의견
가. 2013년 제9회 부산불꽃축제 자부담(협찬금) 집행잔액의 부당사용
부산시가 공개한 2013년 제9회 부산불꽃축제 정산보고결과(이하 “2013년 정산보고결과”라고 함)에 의하면, 자부담(협찬금) 집행잔액 121,668,354원을 2014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다고 하였으나, 부산시가 공개한 2014년도 제10회 부산불꽃축제 정산보고결과(이하 “2014년 정산보고결과”라고 함)에 의하면 사업비 수입예산에 위 집행잔액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점을 질의하자 부산시는 2015. 6. 25. 행사 주관단체인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경상비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제9회 부산불꽃축제의 사업에 사용하라고 시민이나 단체·기업이 협찬한 금액은 그 성격상 제9회 부산불꽃축제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사업비”이고, 그래서 2013년 정산보고결과에서도 국비,시비와 함께 협찬금도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3년 부산불꽃축제에 사용하고 남은 협찬금을 다음해인 2014년도에 “사업비”로 이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이 이월금을 2014년 제10회 부산불꽃축제의 사업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체 자체의 경상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및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나. 2013년 제9회 부산불꽃축제의 집행수수료 부당산정
2013년 정산보고결과에 의하면 집행액 중 집행수수료 240,000,000원은 15% 상당의 금원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시비 1,000,000,000원의 15% 상당액인지 아니면 시비와 국비 6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의 15% 상당액인지, 집행수수료를 15% 산정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자, 부산시는 국비 600,000,000원은 연화연출비로 지급받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행사대행료 수준으로 집행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째, 집행수수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부산시는 밝히지 않았다.(2014년에는 집행수수료가 집행내역 항목에 없고 대신 인력운영비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력운영비 성격으로 해석이 되지만, 부산시의 설명이 없는 한 명확하지 않다.)
둘째, 국비를 연화연출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국비로는 집행수수료를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부산시가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비로 집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 그 금액 240,000,000원은 시비 1,000,000,000원의 24%에 육박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에는 집행수수료라는 규정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집행수수료를 시비의 15%나 되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시비의 24%이나 되는 금액을 집행수수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극히 의심스럽고, 그 사용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약하다.
다. 2014년 제10회 부산불꽃축제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적정
2014년 정산보고결과에 의하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650,630원이 되는데(애초에는 100,650,630원이 차이로 계산되어서 이를 질의하자 부산시는 답변에서 100,000,000원은 오기였다고 했다), 그 차이가 +210원이 된 이유를 질의하자 부산시는 행사 진행과정에서 소요경비가 증가되어 자부담으로 650,840원을 집행하였으나 집행잔액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시비 집행잔액은 210원은 반납을 위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2013년에 이미 자부담이라도 (수입예산)사업비로 계상한 바가 있고, 자부담이라도 사업비로 지출된 이상 (수입예산)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집행액에도 계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예산업무 처리이다.
라. 후속조치의 무성의
2013년 정산보고결과에 의하면 부산시는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승인 없는 사업비 배분내역 변경, 홍보영상 분리발주 부적정,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미사용, 해외출장비 개별 계좌이체 미이행, 보조인력 인건비 산출내역 규정 미준수의 사항을 지적하고 엄중주의 조치를 하였으나, 2014년 정산보고결과에서도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사업완료 시점에 임박한 사업변경신청, 산출근거·지출방법 명시 없는 회의비 지출, 명단 첨부 없는 50만원 이상 회의비 지출 등의 회계처리지침을 반복하여 위반한 점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는 보조금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거나(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가 된다.(보조금 관리에관한 조례 31조)
2. 요구사항
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산시는 2013년 정산보고결과와 2014년 정산보고결과에서 드러난 법령위반 또는 부당집행 사실은 물론이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위에서 제기한 법령위반 또는 부당집행 사실을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 개최되는 2015년 제11회 부산불꽃축제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2013년 부산불꽃축제와 2014년 부산불꽃축제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을 철저히 감사하여야 하고, 위법부당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형사고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10회를 넘길 정도로 부산시민들의 환호 속에 화려함을 수놓은 부산불꽃축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와 같은 예산의 집행이나 정산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부당집행의 의혹이 숨어 있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위와 같은 의혹이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의 수박겉핥기식 감사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고,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행동을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