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enie

- 행정자치부에 울산광역시의 비정상적 행위와 행정력 낭비 책임 물을 것
-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할 것

지난 9월 3일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퇴직공무원 관장 임명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승인권자로서 울산광역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공개질의를 하였다. 울산시는 9월 10일 회신을 통해 “시설의 장은 관계 법규에 결격사유가 없고, 면접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탁법인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임명 권한도 수탁법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울산장애인총연합회와의 소통 과정을 통해 제기했던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공모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의혹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울산광역시에 발송한 공문에서 압력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합격자 역시 1차 공모에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지면을 빌어 의혹 해소를 위해 협력한 울산장애인총연합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울산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공무원 파견을 통해 파행적 운영을 주도했던 책임, 면접합격자를 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 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민연대가 제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수탁 계약 관계에 있는 시설 관장에 관리감독 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의 4급 퇴직공무원이 공모에 접수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울산광역시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제기된 우려이다.

둘째 2014년 9월, 위‧수탁 협약을 한 이후 정상적인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탁시설에 공무원 2명(관장‧팀장)을 파견해서 파행운영을 한 울산시의 입장과 법적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위‧수탁 협약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수탁기관이 퇴직공무원을 관장직에 합격시킨 후 1개월 넘게 공석으로 둔 채 비정상적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감독 책임은 분명히 울산시에 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