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논평] 노사정위원회의 소위 “노동개혁 합의안” 통과에 대하여

 

소위 노동 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바라보면서 노동자 서민 삶의 질이 사회적 안전망조차 없이 추락할 것이 예견되는 조치들이 극소수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 청년 일자리 보장이라는 눈속임으로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노동 개혁이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의한 합의라고해도 이는 재벌개혁을 포함에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우리 사회의 보다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될 후순위 주제다.

그러나 소위 “노동개혁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의 대가를 오로지 비용의 관점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야만적 수탈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은 신자유주의 등장 이래 수십 년간 서구 기준의 노동 유연성을 부르짖어왔지만 정작 사회안전망 차원의 저변 대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결국 ‘호봉 높은 아버지를 자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자식을 취업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계가 주장한 노동개혁의 적나라한 본질이다.

정부와 재계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서조항을 핑계로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법제화를 밀어붙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제 마지막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새정치연합은 참여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비정규직(파견직) 채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포지티브 규제에서 소수 분야 외에는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비정규직법 입법을 주도했다.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솔직한 반성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방통행으로 치닫는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을 촉구한다.

민주행동은 쉬운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5. 9. 15.

민주주의국민행동 대변인 최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