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발효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15. 7. 21.(화) 11:00 ▢ 장소 : 정부 서울 청사 앞 ▢ 주최 :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 순서 - 모두 발언 - 참가 단체 발언 2~3명 - 인성교육법 폐기 활동 계획 발표 (붙임 ‘인성교육법 폐지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연락처 : 김재석 010-8993-1999 / 최은순 010-5621-0828 |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아수나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기자회견문]
인성왜곡, 인성경쟁 불러올 위험천만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인실련 해체,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하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첫날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또 한 차례 우스꽝스러운 ‘교육 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교육현장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소위 ‘인성교육진흥’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입시경쟁 서열화교육 체제 안에서 인성을 두고 경쟁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해왔다. 지난 6월 29일 전교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7월 9일 전교조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파행으로 치닫는 인성교육진흥 정책을 근본부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14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오늘 공포, 시행하고야 말았다. 교육주체들의 비판 목소리에 몰려 학생 개인의 인성교육 성과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입시 반영은 ‘유예’ 되었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시점까지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우려와 걱정을 담은 의견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반응도 없이 ‘불통’과 ‘강행’의 반인성적 모습만 보여줄 뿐이다.
인성을 풍부히 하는 교육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인성교육은 그 족보를 추적하자면 일반적 교육 개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교육’을 주창하다가 ‘창의‧인성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실체가 ‘창의+인성’인지 ‘창의×인성’인지 그 실체를 묻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내어놓지 못하던 중, 학교폭력을 과도하게 부각하면서 ‘인성’을 독립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니,급기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성이 부족한 개인들 탓으로 돌리며 ‘인성교육’을 특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 등과 손잡고 법까지 제정하여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보수교육 카르텔을 공고화하게 된 것이다. 정형화된 인성의 상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진데, 정부는 몇 가지 편향적인 인성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보수적이고 순응적이고 소시민적인 인간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정책으로, 역사‧국어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미래 세대의 지성과 인성을 장악하겠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이 발효된 오늘 이 시점, 교육현장은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 결국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을 통한 외주 교육프로그램에 학교가 크게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실련은 매우 보수적인 인사들 위주로 꾸려진 편향된 단체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상임대표를, 박찬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2012년 10월 사단법인 창립 이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운동을 벌였을 뿐 아니라 2013년 교육부로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독점적 인증권을 부여받았고 정부로부터 매년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실련은 교육부 인증의 목적으로 “인증을 부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확산·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을 권장하겠다”고 명시해 놨다. 인실련은 현재 ‘교육부 인증서’를 58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발급했는데, 인실련 소속 단체 가운데 ‘한국교총 영재교육원’을 비롯한 12개가 지난해부터 인성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증 사업을 벌여왔다. 더군다나 인증 발급 프로그램 중에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리기업인 ‘주식회사’ 2곳이 만든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인성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정황은 인성교육진흥이 ‘사교육진흥’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인실련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법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설명회를 오는 7월 31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교육부가 인실련에게 법정 인증 권한까지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인실련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맡길 수 없다. 이미 비교육적인 사안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실련은 교육부와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애초에 인성교육진흥정책은 ‘인간’과 ‘인성’에 대한 철학적, 교육학적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기획되었기에 이미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정치권이 성찰과 준비도 없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만든 것이다. 인성교육은‘교육과정’을 통해 그 시간과 방식 및 내용을 확보하여야 할 과제이지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마저 있다. 우리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하거나 교육관련법과 상충 여부를 가리는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황당한 법은 응당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 관련해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바, 교육감들과 적극 협의하여 훈육과 강요에 의한 시대 역행적인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는 ‘인성교육’을 빙자하여 국민의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실련이 인성교육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교육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비교육적인 추태를 벌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어할 것이며, 인성교육정책의 독소적인 내용들을 ‘현장에서 무력화’할 것이다. 인증 프로그램이나 인성 자격증 따위가 학교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아이들의 인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혹한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 체제’를 허물고 과밀학급 등 여전히 미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정부와 인실련은 인성급수증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이 정말로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나 정부관료, 그리고 인실련 간부들에 대해 먼저 적용해볼 것을 권고한다. 보편적인 가치인 ‘인성’을 내세워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타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보려는 의도가 ‘반인성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고 주장한다.
하나, 국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폐기하라.
하나, 교육부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을 해체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체의 인성급수증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금지시켜라.
하나, 우리는 교육현장에 반인권적인 인성교육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현장무력화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아이들의 인성을 왜곡하는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 체제’를 타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7월 21일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첨부> 인성교육법 폐지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국가는 매5년마다 인성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인성교육관련 민간자격관리자 지도‧점검 강화, 위법 및 허위‧ 과장광고 엄정 대처한다고 함.
○ 국가가 나서서 교육과정 고시를 무시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하고 교육적으로 정의되기도 어려운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으로 하는 인성을 자격증, 교과신설, 교육과정 변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뒤흔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에 위해를 가함.
○ 인성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협동학습 등 구체적 교육목표와 방법으로 관계성을 회복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음.
○ 교육운동연대에서는 학생들의 인성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나갈 것임.
1. 인성교육법 폐지
1)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
2) 설문조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3) 시도교육청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 개진
2. 민간 인성 자격증제 폐지
○ 개인의 인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달하는 것임. 단순하게 계량화하는 자체가 인성에 반하는 교육임
○ 민간 인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대광고와 사교육비 확대 방지
3.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앞장섰던 단체로 소속 12개 단체가 지난해와 올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증 사업 전개
○ 인실련은 교육부를 대신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권한’을 갖고 있음
4.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 운동
1) 강제적인 보충수업-야간자습 등 경쟁교육 폐지
2) 학생들과 교사들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협동적 학교문화 만들기
3) 기만적 인성교육대신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실천운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