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안경진, 아래 천안지청)이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사용자의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4월24일 종료했다.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지회 간부들에게 “그룹사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이므로 수사를 쉽게 마무리할 수 없다”며 시간을 들여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천안지청은 이같이 특별근로감독으로 밝힌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신종 노조파괴’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대희)로부터 ‘노조파괴 용병’으로 지목받던 신입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