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의 안전과 건강피해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한전원자력연료의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질의

 

지난 29일 대전시원자력안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는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핵연료주식회사의 제3공장 증설과 관련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보고 받았다.

 

방사성영향평가서란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대전의 핵연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제3공장 증설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한다면 제대로 된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핵연료주식회사가 이번에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핵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작성된 핵연료 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수행한 평가의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도 않으며,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요약된 결과 값만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가능한 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분석도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한 보고서였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핵연료주식회사에 부실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핵연료주식회사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전문가와 업체가 공식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대로라면 전면 보완 혹은 재작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주식회사가 제대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이제라도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이러한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핵연료시설증설을 협의해주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명백한 답을 한전원자력연료와 대전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4. 7. 29

대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유성핵안전주민모임(가나다 순)

 




* 첨부 1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핵연료가공시설 증설관련

방사선영향평가서의 문제점

 

핵연료주식회사의 방사성영향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핵공단 수준으로 밀집된 핵시설들에서의 복합사고에 대한 영향평가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수도권 대기질 평가에 있어 오염물질의 총량평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 핵발전단지에 대해서도 복합사고 및 방사성 재해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대전의 경우 동일부지에 대전(유성)의 경우,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가공공장, 중저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 더욱 필요하다.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사고 (단일 시설의 사고가 다른 시설로 확대되는 등의 최악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총체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환경현황에 대해 부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핵연료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각종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적시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있다. 특히, 지형조건과 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방사선영향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대기확산모델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연령별/성별 인구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3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3동의 주요시설 중 하나인 재변환 시설은 상정사고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 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재변환과정에서의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검토를 찾아보기 힘들다.

 

3. 운영 피폭과 사고 시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

5운영으로 인한 영향의 경우, 다양한 피폭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사고로 인한 영향에서는 실제 그 사고의 유형이나 어떤 규모의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공정에서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4. 세종, 공주, 청주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핵연료 가공공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대전광역시이외에도 세종시, 공주시, 청주시(구 청원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시에 비해 적고 인구밀도도 낮은 편이지만, 이들지역 역시 사고시 확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자체와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대전지역 핵시설에 대한 방재·안전을 위한 지자체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핵시설 밀집과 인구 밀집에 따른 대전(유성)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최악의 사고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 작업 필요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자력안전실을 신설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상설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지 현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집행기구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기구를 바탕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핵연료가공공장 증설 문제이외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일상적인 핵시설 안전 확보 및 정보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