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정수당과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실비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여 집단 소송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지난해와 올해 1, 2차 접수를 모두 합쳐 총 796명이며, 조합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소헌’의 언론노동전문 신인수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 2차 소송단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1차와 마찬가지로 체불임금 계산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이후 3년간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는 27일 서울남부지법의 1차 변론기일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몇 차례 양쪽 변론이 있은 후 빠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