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MBN X파일' 진단과 대응방안 토론회

돈을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 회사의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치적을 홍보하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또 돈 받고 재방송 하는 등 종합편성채널 MBN 미디어렙 영업1팀의 불법적인 광고영업일지가 유출됐다. 소문만 무성했던 종편의 불법적인 광고영업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MBN X파일'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유출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51일동안의 MBN 미디어렙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가 실제 방송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프로그램 진행하다 갑자기 '광고주 언급'

발제에 따르면 업무일지에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광고주인 항목에 대해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부각 시킬 예정'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다.

실제 12월 6일 MBN <경제포커스>는 여러 공기업들의 투자 실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성공차례를 칭송했다. 사회자는 패널에게 "한전은 진행이 좀 잘 되는 거 같아요?" 라고 불쑥 붙고 패널이 모호한 답변을 하자 사회자는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네요"라고 말하며 화면에 "한전 전문회사로서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자막을 내보낸다. (관련기사 ☞ [뉴스타파] 광고가 된 뉴스, 영업사원이 된 기자)

 

   

이 같은 행위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15조 위반이다.

광고 거부하자 부정적 보도 내보내

뿐만 아니라 광고 제안을 거절 하면 부정적인 보도를 내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일지에 따르면 영업1팀은 한우자조금위원회에 2015년 1월 19일 청계천 한우판매행사 보도를 2000만원에 제안한다. 2000만원을 받고 한우판매행사 보도를 해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우자조금위원회는 그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MBN은 한우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바코드로 한우 원산지 확인, 찍어봤더니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를 '단독'으로 내보낸다.

신태섭 교수는 "이 같은 사례는 긍정적 뉴스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 또는 부정적 뉴스보도를 하지 않을테니 금품을 달라고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방송 본연의 기능을 파괴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방송프로그램이 광고 프로로 전락

방송프로그램을 업체나 제품의 홍보 목적으로만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12월 3일자 한국인삼공사 관련 기록에는 "천기누설 기획 PPL 확정, 1/4(일) 신년특집 한 살 더 먹기 프로젝트! 젊은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원, 익일 계약서 초안 작성예정"이 적혀있다.

당일 MBN <천기누설>은 건강보조식품 재료인 '아로니아'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한국인삼공사의 상품이 노출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1월 20일자 업무일지에는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를 달성했다고 함. 기타 아로니아 제품의 경우 35%"라고 적혀있다.

민언련 모니터팀의 분석에 따르면 MBN의 <천기누설> '아로니아'편은 1월 4일 저녁 9시 40분부터 시작했고, 잠시 후 10시 35분 NS홈쇼핑 채널에서 한국인삼공사가 출시한 '홍삼담은 아로니아'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NS홈쇼핑은 "끊임없는 언론의 찬사! MBN <천기누설>이 오늘 아로니아의 유용성 집중보도"라는 대형 고지를 계속 내보내면서 한국인삼공사의 물건을 판다. MBN이 자신의 교양프로그램에 돈을 받고 원재료의 효과를 홍보하고, 홈쇼핑에서 '방송이 효능은 인정'했음을 부각시켜 덕을 본 것이다.

 

   

신 교수는 "이 같은 사례들은 방송프로그램을 특정 사업자의 홍보물로 전락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한 행위"라며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자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거란 기대 없어 … 늦더라도 법 개선해야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이는 광고시장 전체의 문제로 생각된다"며 "종편은 현재 지상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팀장은 "광고시장의 문제점은 독과점이 심해져서 소비재 시장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라며 "실시간 매체가 실을 수 있는 광고는 보험성 광고, 브랜드 이미지 광고가 한계다. MBN의 사례처럼 TV에 나왔다는 존재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원 팀장은 "달라진 자본의 공세나 간섭은 코바코 시스템으로 더이상 컨트롤 할 수 없다"며 "코바코 시스템의 공익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파행적으로 바뀐 거래 시스템 규제에 대한 논의를 늦었지만 꼼꼼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역시 "필요한 법 개정을 요구 하고 마련해야 한다"며 "저널리즘이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이중으로 구속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시민주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생각 해 봐야 하 지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