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2, 2015 - 11:06
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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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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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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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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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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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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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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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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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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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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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의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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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수정동의안으로 통과 되었다. 수정동의안을 살펴 보면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2)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수정 동의안은 30일 부산시의회 제 245 정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는 내용은 위원회의 자율성에 있어서 그나마 진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인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참가’ 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아직은 공무원이 참가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즉,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안착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나, 이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오랫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장해 왔고, 각 구에서 활동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와 공무원 중심으로의 운영이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도 잘 운영되고 있는 타시도와 부산의 해운대구 예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공무원을 당연직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부산시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부산시가 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부산시의 이런 인식으로는 몇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6월 30일 부산시의회 245 정례회 본회의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기획행정위)의 수정동의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9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총 47명의 의원 중 응답을 해온 의원은 24명인데, 이중 17명의 의원이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반대 한다’ 는 의견을 밝혀 왔다.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수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시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심의해 임해주길 바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공무원의 참여를 반대한 부산시 의원은 소신을 지켜 심의에 임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