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송전탑 피해주민들,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24() 오전 11시에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 가져

 

- 밀양, 청도, 당진, 서산, 여수 지역 주민들이 참여,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지원 -

 

1. 전국의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밀양, 청도, 당진, 서산, 여수 등지의 주민들이 10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지중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피해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인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의 입법이며,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정되던 무렵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웠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써만 무마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채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수차례 상경집회와 국회 기자회견, 서명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정부는 입법을 밀어붙였고, 올해 7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송주법이 송전탑 문제 해결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고 송주법이 위헌적인 법률임을 주장해 온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또한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지중화요구를 했을 때에 한전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며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6. 저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송주법이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나도 좁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하여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송주법상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함으로써 경과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밀양, 청도 등 송전탑 피해지역의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법률가들이 참석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지원합니다.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에는 법무법인 지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법조공익모임 나우등의 법률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문제의 전국적인 공동대응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성된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국의 탈핵을 지향하는 풀뿌리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8. 지금껏 수십년 정부와 자본 주도의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에너지 정책이 관철되어오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로 준비한 이번 헌법소원은 매우 의미깊은 시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 10.23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연락 : 정상규 변호사 010 9024 1789)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 ( 연락 : 상임활동가 이종혁 010 8948 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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