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총 2쪽)

수도권 과밀화 부추기고, 토지소유주 이권만 챙겨주는
정부의 도시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은 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정책의 기본, 규제완화 철회해야

◯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가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건축규제를 20% 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법의 허용 없이도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등 공공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시·건축 계획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치부하며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 국교부가 추진하려는 도시 건축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 사선 규제 폐지, 수도권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도록 강제하기위한 법적 근거마련 ▲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별 심의를 지양하고, 법령위반이나 배치 등 최소 규제만 지키면 경관·경관·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등 투자자의 부담을 주는 일체의 재심의 금지 ▲ 장기 미 조성 도로 공원 부지에 대한 해제 및 용도변경 허용 추진 ▲ 녹지 도로 등 공공 인프라 의무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법의 허용 없이도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로 도입된 도시지역의 녹지 관리지역에 입지한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늘려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기존부지의 증개축으로도 부족한 경우 기존부지에 연계한 신규 매입부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40%까지 건폐율 규제를 완화

◯ 그러나 도시건축규제의 대부분은 그 규제가 마련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도로변 사선제한 규제의 경우 도로오염을 분산시키고 바람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녹지조성과 함께 과밀하게 개발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저감시키면서 도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 장치 중 하나인 것이다. 또한 수도권 녹지 관리지역의 건폐율 제한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다. 그러나 계획대로 건폐율 제한이 완화된다면 산업시설들은 수도권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시설설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백지수표를 가지고 맘대로 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현대판 ‘대통령 권력 자본설’ 부활이나 다름없다.

◯ 도시의 토지 이용은 바로 돈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시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이권과 특혜가 난무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우리는 이미 그 폐해를 알고 있다. 123층이라는 대단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제2 롯데월드는 비행기도 부딪힐 수 있는 높이며, 아직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싱크홀 문제도 안고 있다. 강남 삼성전자 본사는 강남역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수암거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 여름 장마철이 되면 물난리가 난다. 만약 이들에 대한 건축 도시계획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번 정부의 도시건축규제 완화 계획은 수도권에 땅을 가진 이들에게 공적 의무는 지우지 않고 재산권 보장과 투자이익만 극대화시켜주고 있다. 이는 도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외면한 극단적인 규제완화며, 각 규제의 제정 목적은 망각한 채 달성률이라는 의미 없는 숫자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 정부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도시계획은 도시민들 모두가 평등하게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엄격하게 제정하고 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 이를 해치는 현 정부의 도시건축규제 완화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4년 9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