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 촉구
-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우리 바다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216894"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오늘(8일) 국내 4개 시민단체(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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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축구장 40개를 가득 채울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쓰레기 중 37.8%는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이다. 어구 관리법을 통해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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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박현선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잡히는 해양 생물의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며,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유령어업의 피해액이 한 해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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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 어업에 필수적인 이주어선원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통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과정을 일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9"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바다는 해수부의 더딘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양과 해양 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별첨.1 공동기자회견문]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 어업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바다를 지켜라

국제연합(UN)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업쓰레기와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해양 동물들의 덫이 되어 수많은 해양포유류, 어류 뿐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등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폐어구와 부표 등의 어업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결국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사후약방문격의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어구를 유기하거나 유실되는 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어업 쓰레기 외에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 어선에서 제출한 어획량 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원양어선에는 어업과정을 감시하는 옵저버가 승선하기도 하지만 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어업 과정을 감시하고 어획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한편, 파괴적인 어업 방식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온다. 한국 어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물리적 고립 등으로 배를 떠날 수 없는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이주어선원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착취에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심해저를 파헤치고 해상풍력 건설을 진행하며 바다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해양 환경 보전과는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 인사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감당하기에 바다는 한없이 유한하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착취를 당하는 바다 생태계와 이에 동원되는 사람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끝내지 않고서는 바다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어구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나,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노테이크존(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라!

 

2021년 6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6900"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