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공간만 주겠다?" 초등돌봄교실 외주화·민영화 논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 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성명서의 일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지, 학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앞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업에 대해, “학교가 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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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 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