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22, 2021 - 02:35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김진욱 신임공수처장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특가법(뇌물, 국고손실) 자본시장법,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혐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링크 https://www.facebook.com/groups/353531658007602/permalink/4258869084140487/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