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이원호(이기야)” 선고 내역: 징역 12년, 공개/고지명령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 증제1-5호 몰수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 ~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이번 이원호 일병 사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맞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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