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음란물 교사’ 분리방안 공개 못해”...‘폭탄 돌리기’ 되나

[세계일보/이강진기자]

장 활동가는 “‘스쿨미투’ 가해 교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당시, 알 권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면서 “그 판결문의 취지를 살려보면, (교육청이) 행정조치라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폭로)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결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에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1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6798?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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